교육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·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 대상자, 조건, 지원 범위를 Q&A로 정리했습니다.주거안정장학금이란?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·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대상: 재학생, 신입생, 편입생 포함 모든 대학생조건: 기초·차상위, 원거리 진학, 만 39세 이하 미혼즉, 학업을 위해 부모님 집을 떠나야 하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학금입니다.지원 대상 여부 Q&AQ1. 부모님은 성남시에, 대학은 서울에 다니면 지원 가능할까요?답변: 지원 불가서울은 [수도권], 성남도 [수도권]에 해당 → 같은 교통권 → 원거리 진학 아님Q2. 부모님은 서울에, 대학은 대전에 다니면요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