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·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 대상자, 조건, 지원 범위를 Q&A로 정리했습니다.
주거안정장학금이란?
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·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대상: 재학생, 신입생, 편입생 포함 모든 대학생
- 조건: 기초·차상위, 원거리 진학, 만 39세 이하 미혼
즉, 학업을 위해 부모님 집을 떠나야 하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학금입니다.
지원 대상 여부 Q&A
Q1. 부모님은 성남시에, 대학은 서울에 다니면 지원 가능할까요?
- 답변: 지원 불가
- 서울은 [수도권], 성남도 [수도권]에 해당 → 같은 교통권 → 원거리 진학 아님
Q2. 부모님은 서울에, 대학은 대전에 다니면요?
- 답변: 지원 가능
- 대전은 [대전권], 서울은 [수도권] → 다른 교통권 → 원거리 진학 인정
Q3. 부모님은 경남 진주에, 대학은 창원에 다니는 경우는요?
- 답변: 지원 불가
- 창원은 [부산·울산권], 진주는 인접 시 → 같은 교통권 → 원거리 아님
Q4. 부모님은 전북 남원에, 대학은 전북 전주에 다니면요?
- 답변: 지원 가능
- 전주와 남원은 인접 시가 아님 → 다른 교통권 → 원거리 인정
지원 내용
주거안정장학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
지원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택·기숙사·고시원 등 임차료
- 관리비, 수도·전기·연료비 등 주거 유지·관리비
- 주택 임차·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
즉, 실제 주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요약
-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 기초·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
- 교통권 기준으로 같은 권역이면 불가, 다른 권역이면 지원 가능
- 임차료·관리비·수도·연료비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 지원